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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31호(2011. 6.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9. ~ 2011. 6.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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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31호

 

항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법률 제10628호, 2011. 5. 18. 공포, 2011. 8. 19. 시행)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동 항만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항만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2011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39, 팩스 :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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