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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41호(2011. 6.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9. ~ 2011. 6. 13.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6186 | 팩스번호 : 02-503-7309 | cih19782000@korea.kr | 조회수 : 446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4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존속기간 3년의 한시조직으로서 공공건축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0명 중 24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공무원 정원에서 대체하고 나머지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에 대한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국무회의 의결(5.31)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6, FAX : 02-503-7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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