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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92호(2011. 6. 10.)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0. ~ 2011. 7. 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656 | 팩스번호 : 02-2100-1780 | ch5809@mopas.go.kr | 조회수 : 734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92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사 자격시험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편익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현행 행정사법 을 개정 공포 (’11.3.8 법률 제10441호, 시행 ’13.1.1)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내지 제6조)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2) 행정사 자격취득의 관련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행정사자격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

나. 행정 사 자격시험 실시(안 제7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18조)

1)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과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 행정사 자격시험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아니하여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문제가 있었음.

2) 자격시험 시?G도지사 위임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1회 실시토록 하고, 동 자격시험관리업무를 한국산업 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함

3) 자격시험을 실시해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토록 하여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을 높여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다. 행정사자격증 발급(안 제16조, 제24조)

1) 자격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되, 시험합격자의 자격증교부 편의를 위해 시?G도지사가 교부 신청서 접수를 하도록 함

라. 행정사 교육(안 제22조)

1) 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은 4주 이상 실시하며, 동 교육은 직업윤리의식 등 행정사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교육과 행정사사무소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사업무 관련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토록 함

2) 교육계획은 교육실시 60일전까지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실시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마. 과태료의 부과(안 제25조)

1) 과태료 부과 시에는 서면통보 및 10일 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함

2)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불리한 처분 해소 등 권익도모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입법 예고 란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G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 화 : 02-2100-3656 (Fax 02-2100-1780)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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