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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93호(2011. 6. 10.)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0. ~ 2011. 7. 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656 | 팩스번호 : 02-2100-1780 | ch5809@mopas.go.kr | 조회수 : 713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93호

 

행정사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중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09.5.18)를 반영하고, 개정된 행정사법 (공포 ’11.3.8 법률 제10441호, 시행 ’13.1.1)과 동법 시행령 의 위임사항과 각종 서식 개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응시수수료(안 제3조, 제16조)

1)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시험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토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환불토록 함

2)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해소

나. 합동사무소 설치 등(안 제9조)

1)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이상의 소속행정사가 상근해야 하며, 변동사유발생시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 운영에 따른 행정사의 서비스 제고를 도모

다. 행정사업무 정지기준 등(안 제15조)

1)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업의 건전한 질서유지 및 재량권 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정지 기간을 구체화하여 행정사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G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입법 예고 란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G단체인 경우에는 기관?G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 화 : 02-2100-3656 (Fax 02-2100-1780)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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