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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254호(2011. 6. 1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6. 10. ~ 2011. 6. 30.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966 | 팩스번호 : 02-503-7905 | starymoon@korea.kr | 조회수 : 746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54호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외식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외식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0454호, 2011. 3. 9공포, 9. 10시행)됨에 따라 외식산업의 정의, 외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우수 외식업지구,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우수 외식 사업자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식산업의 정의(안 제2조)

외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박물관·체험관 등의 조성·운영업, 외식상품 관련 행사 기획·운영업 등을 포함

나. 외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제5조)

외식관련 교육?G연구?G공공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등(안 제7조)

외식산업 통계 조사의 작성 범위*를 명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 기관에 통계 작성?G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 외식상품 소비·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외식사업자 경영 관련 사항 등

라.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신청절차, 지정 기준 및 취소 사유 등(안 제10조∼ 제13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계획서와 지정요건 충족여부를「우수 외식업지구 심사단」을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규정

<사업계획서 내용>

외식업 지구의 특성강화, 음식점시설 및 지구 환경개선, 식재료 공동구매 등 농어업 연계강화 방안 등

<지정요건>

외식산업 관련 업체 비중이 70% 이상일 것,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규모가 40억원 이상 이거나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등

마.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시책의 지원 대상자 등(안 제14조)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외식상품 제조?G유통업체, 단체 급식 업체, 농산물 전처리?G가공업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 사업으로 우수 식재료 구매?G판매, 단체 급식 제공 등을 규정

바.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분야 및 기준, 신청 절차 등(안 제15조∼ 제18조)

1) 지정분야를 개인형, 법인형(가맹·연쇄 사업형,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고, 지정기준으로 외식업

소 경쟁력강화,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등 규정

2) 「우수 외식사업자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 및 취소 절차 진행

3) 우수 외식업자 지정에 따른 표시는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G업무의 위탁 범위(안 제19)

우수 외식업지구 및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시 도지사, 기관 및 단체), 인력양성 교육,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등(농수산물유통공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외식산업진흥팀장, 전화 02-500-1966, 모사전송 02-503-7905, E-mail: starymo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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