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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255호(2011. 6. 10.)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6. 10. ~ 2011. 6. 30.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966 | 팩스번호 : 02-503-7905 | starymoon@korea.kr | 조회수 : 598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55호

 

「외식산업진흥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외식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외식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0454호, 2011. 3. 9공포, 9. 10시행)됨에 따라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외식산업 통계 작성 및 관리, 사업자단체의 사업,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 사업자 등 이 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안 제2조, 제3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 신청 기관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교육 시설?G교육 프로그램, 강사확보 현황 등을 평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나. 외식산업 통계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4조)

국내외 외식산업 및 소비 동향 관련 정보, 외식상품 관련 기술·연구 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다.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범위(안 제6조)

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구매?G판매?G중개, 외식산업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외국인 종사자 국내연수 및 취업관련 사업 등

라.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사항(안 제7조, 제8조)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신청서, 연 1회 지구 운영 상황 평가 등 관리

마.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사항(안 제9조∼제 11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서, 지정분야 및 세부 지정 기준, 연 1회 외식업소 운영 상황 평가 등 관리

* 지정 분야 : 개인형, 법인형(직영·가맹사업형, 단체급식형)

* 지정 기준 :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경영주의 경영능력, 운영·서비스 매뉴얼 작성, 외식 상품품질 등), 우수 식재료 소비, 안전한 외식 상품 제공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외식산업진흥팀장, 전화 02-500-1966, 모사전송 02-503-7905, E-mail: starymo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G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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