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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44호(2011. 6.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0. ~ 2011. 6. 30.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6205 | 팩스번호 : 02-503-7324 | 조회수 : 2,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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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44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대장관련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의 관리자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도로명주소 시행(2011. 7. 고시예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추가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안 제34조제2항)

(1)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전자 정부법 제9조제6항)하고 있어

(2)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의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건축물대장 말소절차 개선(안 제22조제1항, 제3항)

(1)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의 소유자만 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물의 관리자도 할 수 있도록 완화 필요

다.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발급 기준 완화(안 11조제3항)

(1)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중 평면도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발급

(2) 건물의 임차인, 법원의 감정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평면도를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건축물대장 발급기관 확대(안 제11조제1항)

(1) 시장?G군수?구청장이 하던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을 읍?G면?동장도 할 수 있도록 확대

마. 도로명 주소 관리규정 및 서식 신설(안 제20조의1)

(1) 도로명주소의 고시(‘11.7)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 추가 기재 및 관리 규정 마련 필요

(2)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도로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바. SOFA 협정문에 의거 우리나라에 반환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생성 근거마련(안 제12조제1항)

(1) SOFA 협정문 제2조(시설과 구역)에 의해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시설을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사. 교정시설 등 국가안보시설의 건축물대장 발급 제한(안 제11조제8항 신설)

(1)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

아. 건축물대장에 주차대수 항목 추가(건축물대장 규칙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1) 건축물 인허가 시 인근, 면제 주차대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이에 대한 해당 난이 없어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G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2110-6205, 8215,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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