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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1-56호(2011. 6.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0. ~ 2011. 6. 30.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042-481-8869 | 팩스번호 : 042-481-4173 | yumjh@forest.go.kr | 조회수 : 366회  

⊙ 산림청공고제2011-56호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산 림 청 장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본법 중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0480호, 2011.3.29)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G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의 법체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G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G도?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G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G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나. 특별시장?광역시장?G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다.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G군수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마. 시장?G군수는 특별시장?G광역시장?도지사?G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G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8869, FAX:042-481-4173, 전자우편 : yumjh@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 문화과에 전화(042-481-8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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