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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16호(2011. 6.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3. ~ 2011. 7. 4.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5453 | 팩스번호 : 02-507-0151 | gsj@mosf.go.kr | 조회수 : 535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EU FTA, WTO 정부조달협정 등의 발효에 대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국제 협정 적용여부 및 범위, 분쟁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인ㆍ허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FTA,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

(1) 현행 민간투자법의 경우 외국업체가 민간 투자사업에 참여하는데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국제협정 적용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는 상황

(2) 한-EU FTA, WTO 정부조달협정 등 발효 시 민간투자법에 국제협정 적용여부 등에 관한 규정 불비 발생

(3) FTA,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국제협정 적용여부 및 범위, 분쟁처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나.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 개선

(1)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계된 법률에서 정한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2)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문서에 의존하는 협의 등 실질적인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곤란

(3) 인ㆍ허가 협의기간 단축(30일→20일) 및 인?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11년 규제개혁 100대 핵심과제)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민간투자정책과장, 전화:02-2150-5453, 팩스:02-507-015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 입법예고에도 재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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