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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기업청(구)공고 제2011-160호(2011. 6.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3. ~ 2011. 7. 4. [마감]
  • 중소기업청(구) )   전화번호 : 042-481-4513 | 팩스번호 : 042-472-3278 | yunwoo@smba.go.kr | 조회수 : 438회  

⊙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0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보다 촉진시키는 한편,2009년 12월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사업 중 산학 연계맞춤형 인력양성사업(제10조)은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채용 연계사업(제9조) 및 중소기업체험학습(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안 제3조)

(1)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제한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적용제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된 사업 관련조항 정비

(1) 인력채용 연계사업 수행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안 제9조제1항및 제2항)

(2)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3) 중소기업체험학습 수행주체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전화 : 042-481-4513, Fax : 042-472-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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