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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64호(2011. 6.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4. ~ 2011. 7. 4.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791 | 팩스번호 : 02-2100-6795 | limjh@mest.go.kr | 조회수 : 316회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64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조의2(개방형직위) 신설에 따라 개방형직위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의 적용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1) 교육원장 직위 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운영함(안 제1항)

2)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안 제2항)

3)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무의 내용?특성?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요건을 갖춘 자 중 임용함(안 제3항)

4) 개방형직위에 임용은 계약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전화 : 02-2100-6789~6794 (FAX : 02-2100-6795)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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