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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88호(2011.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4. ~ 2011. 7. 4.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164 | 팩스번호 : 02-503-7037 | 조회수 : 6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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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제2011-88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교환ㆍ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 9. 8. 시행)됨에 따라 신고로 가능한 재산 처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재산 평가기준, 신고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 처분의 범위 신설 (안 제17조의 2 제1항)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기본재산 처분의 범위를 “매도,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으로 규정함

나. 재산 평가의 기준 신설 (안 제17조의 제2항)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의 평가기준에 규정된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의 평가 기준에 의하도록 함. 다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매도 당일에도 계속하여 가격이 변동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매도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월간 공표된 최종시세액의 평균액을 재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다. 재산 처분 후 신고절차 신설 (안 제17조의 2 제3항, 4항, 5항)

기본재산 처분 후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기본재산ㆍ처분재산의 명세서 및 가액 평가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기본재산 및 평가액 변경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

라.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제출 기한 개정 (안 제19조 제1항)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에 대한 결산서류 제출 기한을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결산서류 제출 기한과 통일되도록 규정

마. 성실공익법인 제출 결산자료 신설 (안 제19조 제3항)

성실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결산서류를 주무관청에도 제출하도록 규정

바. 이사취임의 승인취소사유 규정 삭제 (제 26조 삭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 7. 15 선고, 2003헌가2)에 따라 법률 제14조 2항에 규정되었으므로,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령 규정은 삭제함

 

3. 제출의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4,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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