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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229호(2011.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4. ~ 2011. 7. 5.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10-6728 | wrson@korea.kr | 조회수 : 375회  

⊙ 환경부공고제2011-229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 제명 등에 반영하는 한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나. 또한, 일반소비자에 대한 녹색제품의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시행령상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나. 기존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지방의료원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증감비율을 정함(안 제11조의2)

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마. 녹색매장 지정ㆍ취소의 심사 및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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