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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230호(2011. 6. 14.)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6. 14. ~ 2011. 7. 5.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727 | 팩스번호 : 02-2110-6728 | wrson@korea.kr | 조회수 : 388회  

⊙ 환경부공고제2011-230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50호)」이 2011.4.5 개정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및 녹색매장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과 체결하는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

다. 환경부장관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제출 요구 자료를 정함(안 제4조)

라. 녹색매장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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