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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중소기업청(구)공고 제2011-162호(2011. 6.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4. ~ 2011. 7. 4. [마감]
  • 중소기업청(구) )   전화번호 : 042-481-4561 | 팩스번호 : 042-472-7935 | 조회수 : 1,2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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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 지원 대상을 기타시장까지 확대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20일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인 허가등의 의제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을 위해 기타시장 정의를 도입하고,지원대상에 기타시장을 포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제25조ㆍ제29조ㆍ제30조ㆍ제65조, 제68조부터 제70조)

1)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대상은 등록ㆍ인정시장에 한정되어 있어, 규모가 영세한 기타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타시장의 정의를 도입하고, 지원대상에 기타시장을 포함하고자 함.

3) 등록ㆍ인정시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기타시장에 대한 경영현대화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나.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중 상업지역의 범위를 100분의 50이상 에 해당되는 곳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1) 현행 법령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 요건이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되어 있으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비율은 절반수준에 불과함.

2) 상권활성화사업을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상권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곳으로 조정함.

3) 전통시장 및 인권 상권을 연계 개발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 시장정비사업 인허가등 의제 협의 간주규정 및 일괄협의회 도입(안 제40조제3항, 제40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해 관련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부처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날로부터 20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인 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관련부처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시장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전화 : 042-481-4561, Fax : 042-472-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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