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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감사원공고 제2011-13호(2011.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4. ~ 2011. 7.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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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공고제2011-1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감 사 원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 기관에서 감사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중앙행정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감사기구 장 또는 감사담당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내부통제를 내실화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법률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함.

(3)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사기구 장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6조, 제7조)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중앙행정기관 퇴직자에게는 감사기구 장의 임용자격을 부여하면서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기관 퇴직자에게는 임용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2)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기관 공무원에게도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사기구장의 임용자격을 부여함.

(3)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담당자의 임용자격을 부여하면서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임용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2)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도 감사담당자의 임용자격을 부여함.

(3)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권한 부여(안 제12조의2)

(1) 2011. 9. 30. 시행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등에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공공감사

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는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체감사기구가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에 고유식별정보를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3)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심의 신청 절차의 보완(안 제15조)

(1) 현행 법률에 재심의 신청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과 자체감사를 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본인이 본인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함.

(3) 재심의 신청 절차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 법무담당관실로 2011년 7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전화 : 02-2011-2281~2, 팩스 : 02-2011-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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