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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1-25호(2011. 6.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5. ~ 2011. 7.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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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25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678호, 20011. 5. 19. 공포, 8.20.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회의에서 관할하는 사건의 가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가 관할하는 사건의 가액을 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금액으로 규정(안 제45조의2)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 대신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48조)

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추가(안 제14조)

라.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격상되어 반영된 분쟁조정 회의 주재자에 관한 내용과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구성시 사업자와 소비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한 내용을 삭제(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298, 팩스 (02)2023-4311)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