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89호(2011. 6.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5. ~ 2011. 7. 5.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178 | 팩스번호 : 02-503-0135 | sllder@spo.go.kr | 조회수 : 848회  

⊙ 법무부공고제2011-89호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개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이상 연수 성격의 법률사무종사 의무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및 고위퇴직공직자 법무법인 등 취업 시 활동내역 보고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

나. 이에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절차,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구체적 범위, 업무내역서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지원절차 (안 제5조의2 신설)

- 연수과정 운영 지원 필요 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요청을 받아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안 제5조의3 내지 5 신설)

- 경력 5년 이상 변호사자격자가 재직하고 변호사의 수, 취급업무 및 사무실 시설 등에 비추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한 곳(이하 ‘지정요건’) 등으로 요건을 규정함

- 법무부장관 심사 시 지정요건과 별도로 변호사 중 징계전력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의 요소로 삼도록 함

- 신청기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청취권을 둠

- 지정 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지정 이외 직권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국제기구 등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 요건을 별도로 규정함(변호사 신청, 국제기구 신청 및 직권 지정)

다.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규정 (안 제7조의2 신설)

- 모든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를 대상으로 함

- 법원ㆍ검찰청 등 주요 법률사무 취급 국가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각부 소속청은 각부와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규정하여 실제 근무한 단위기관으로 한정함

- 파견 등으로 소속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기관 소속 시 실근무지만을 대상으로 함

- 일시적 직무대리 등으로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에서 제외함

라.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규정 (안 제7조의3 신설)

- 국선변호인으로의 수임 등 수임제한 예외대상을 명기함

마. 퇴직공직자 법무법인에서의 활동내역 제출 (안 제20조의13 내지 15 신설)

- 5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4급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함

- 법 시행 시 재직 중인 활동내역 보고대상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의뢰인ㆍ변호사 등에게 제공한 자문ㆍ고문 내역, 보수와 그 산정방법 및 업무내역서의 작성책임 변호사를 기재, 제출하도록 함

 

3. 제출의견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78, FAX 02-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