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0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8명(4ㆍ5급1, 5급2, 6급1, 7급4)의 정원을 증원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937호, 2011. 5.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 02-2100-4365.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shinkun@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