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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12호(2011. 6.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5. ~ 2011. 7. 5.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4259 | 조회수 : 6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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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식을 개정하고,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며, 서식 내 일부 용어를 법령상 용어와 맞게 수정하는 등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P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시 청구자에게 통지하는 ‘정보 부존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3조제3항, 별지 제13호)

나.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4조제1항, 별지 제14호)

다.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8조제3항, 별지 제16호)

라.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정보공개처리대장’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식 중 ‘공개형태’를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용어인 ‘공개방법’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5호 서식)

마. 정보공개운영실태(통계서식) 중 ‘청구건수’, ‘미결정’, ‘기타’란을 삭제하고, 비공개 사유별 현황 중 ‘청구건수’를 ‘비공개 건수’로 변경하고, 기타(부존재)란을 삭제(안 별지 제12호 서식)

바. 별지 서식 중 ‘전자우편’을 ‘정보통신망’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9호, 제13호,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행정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전 화 : 02-2100-3423, 팩스 : 02-2100-4259,

전자우편 : pcs10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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