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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60호(2011. 6.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5. ~ 2011. 7. 5.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248 | 팩스번호 : 02-504-2039 | eklee@moel.go.kr | 조회수 : 404회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자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안 제18조),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정취소 필수 사유를 변경하며(안 제31조), 현장 기술 인력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9조의2, 제62조), 훈련 위탁관련 업무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행 대상 업무를 확대하며(안 제59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10339호(2010.6.4)에 따라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직업능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61, FAX 02-504-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