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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1-126호(2011. 6.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5. ~ 2011. 6. 20. [마감]
  • 문화재청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42-481-4799 | 조회수 : 1,5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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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공고제2011-12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 연평도 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비상계획 기능과 관련한 전담인력(5급 상당 1명)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보호 기능 강화인력(7급 1명)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937호,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1. 5.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701)

- 전 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9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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