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62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면위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지만 강원도와 경상남도는 그 동안 다른 어업에서 허용을 반대하여 제외되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다른 어업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함
이에 따라, 행정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한 어업인 불편해소 및 지역간 차별화되어 있는 어업제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일환으로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안 제16조제1항)
1) 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에 대해 제한되었던 강원도와 경상남도 수역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어업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어업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61, 모사전송 02-503-9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