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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11호(2011.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7. ~ 2011. 7. 1.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382 | 팩스번호 : 02-797-9178 | syoung87@korea.kr | 조회수 : 305회  

⊙ 국방부공고제2011-111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성 확대 및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군인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사유 (안 제6조제1항)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 군인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사유를 군인사법 제37조(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또는 동법 제40조(제적)으로 명확히 함

나.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안 제 10조제2항)

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을 설치ㆍ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

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7조 및 제17조의 2)

1) 별도 평가단 구성 및 지정 운영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

2)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 포상금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용어 수정 및 미비점 보완

1) 제22조 ~ 제23조의 ‘임용’ → ‘채용’(용어 명확화)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09.10.13.)

2) 기관장 채용공고 및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민간투자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382, Fax : 02-797-9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