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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62호(2011.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17. ~ 2011. 7. 7.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3285 | keke6678@moleg.go.kr | 조회수 : 288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62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5.30 공포)되어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제도 등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시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방법과 공공시행자가 선정한 주택건설 등 사업자와 체결할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정함(안 제6조의4제1항, 제2항)

나.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정함(안 제6조의4제3항)

다. 공공시행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를 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직접 주택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할 수 있음(안 제6조의4제5항)

라. 택지정보체계 운영 위탁과 운영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제17조의2)

1) 시행규칙 개정안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정보체계의 운영기관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토연구원으로 정함 (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1년 7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 427-712, ☎ 02-2110-8306~7, fax 02-50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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