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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92호(2011. 6.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0. ~ 2011. 7. 11. [마감]
  • 금융위원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2156-9889 | ksj031@korea.kr | 조회수 : 471회  

⊙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2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대체투자의 기회 제공, 신성장동력 분야 등으로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등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완화(헤지펀드 제도 도입)하는 한편, 헤지펀드에 대하여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 범위 확대 (안 제271조의2제1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적격투자자)의 범위를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으로 확대함

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안 제271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펀드재산의 50%)를 폐지하고,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다.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인가단위 신설 (별표 1)

운용규제 완화 등으로 인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제체계가 종전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펀드 운용을 위한 별도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기존의 집합투자업 인가단위와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함.

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자의 보고의무 강화 (안 제271조의2제4항?제5항?제6항)헤지펀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움직임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보고사항 등을 구체화 함.

마. 전담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의 업무 정의 (안 제2조제4호?제5호)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청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별도로 정의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함.

바. 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완화 (안 제69조제2항?제3항)

전담중개업자가 증권과 관련하여 헤지펀드에 대해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외에 신용거래융자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함.

사. 전담중개업자의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 관련 규제정비 (안 제45조제1항바목, 제85조제5호의2및 제268조제3항제5호)

헤지펀드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전담중개업자가 해당 헤지펀드에 대하여 증권대차?대출 등 다른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제3자에게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전담중개업무 수행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장치 관련 규제정비 (안 제50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전담중개업자의 경우 고유재산운용ㆍ투자매매·투자 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 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부서와 전담중개업무 부서는 엄격히 분리토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 02-2156-9899, FAX : 2156-9889, e-mail :ksj0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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