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68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민원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그 대신에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사항 중 선박검사증서 사본 제출에 관한 규정 및 영업의 승계신고를 위한 서류제출사항 중 호적등본을 확인하는 규정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86, FAX : 02-503-912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