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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61호(2011. 6.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0. ~ 2011. 7. 11.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391 | 팩스번호 : 02-503-6692 | doinpyun@moel.go.kr | 조회수 : 533회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 개정(2010.5.25, 법률 제10319호)으로 2012.1.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및 변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 교부하도록 하면서도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을 서면 교부하는 범위 신설(안 제8조의2)

1) 법 개정으로 2012.1.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및 변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 교부하도록 하면서도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으로 그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법령·고시 등의 변경 등으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도록 함.

3)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는 범위를 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 의무화(2012.1.1.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적정화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전화 02-2110-7391, FAX 02-503-66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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