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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76호(2011. 6. 21.)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1. 6. 21. ~ 2011. 7. 11.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640 | 조회수 : 5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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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76호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국가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긴요하며 이런 면에서 제품기술 개발에 한정된 R&D의 영역을 서비스 개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미약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에 필요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의 질적 제고와 이공계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개발서비스협회를 설립함(안 제7조)

라.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법인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기획평가사를 양성(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기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기인재정책과장)

ㅇ 전화:(02) 2100-6634, 팩스(02)2100-6640

ㅇ 전자우편 : jbkim@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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