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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12호(2011. 6.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1. ~ 2011. 7. 11.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748-6819 | 조회수 : 1,7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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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112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행은 10년 이상의 군 복무자에 한하여 전직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ㅇ앞으로는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전직지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역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과 부대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기타 전직지원교육의 구분을 현행 운영체계와 부합되게 수정?보완하고, 군인사법의 “직업보도교육”이라는 법적 용어가 “전직지원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년 미만 복무자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포함(안 제60조의2의 제1·2항)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 전역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과 부대임무수행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직지원교육의 구분 변경(안 제60조의2의 제3항)

전직지원교육의 구분을 현행의 운영 체계와 부합되도록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 함.

다. 직업보도교육의 용어 변경(안 제60조의2·3)

“직업보도교육” 용어를 “전직지원교육”으로 변경 함.

라. 시행 : 공포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8), FAX(02-748-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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