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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342호(2011. 6.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1. ~ 2011. 7.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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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4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협의할 관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할 관계기관 명시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시 사전에 협의할 기관을 명시함

(2) 마약류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함으로써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9,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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