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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1-58호(2011. 6.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1. ~ 2011. 7. 11.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042-481-4248 | 팩스번호 : 042-471-1445 | hbk2000@forest.go.kr | 조회수 : 409회  

⊙ 산림청공고제2011-58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허가 등 반복적 인?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산림의 원상회복 명령을 청문대상에 추가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시 인?허가 처리 기간내(20일)에 인?허가 여부 등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자동 인?허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을 신설(안 제7조제8항 및 제9항)

나.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안 제18조의2제5항 및 제6항)

다.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후 수목원전문가 양성실적이 없거나, 1년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8조의3제2항제3호)

라.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산림의 원상회복 명령을 청문대상에 추가(안 제21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 302-701, 전화: 042-481-4248, FAX : 042-471-1445, 전자우편 : hbk2000@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 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의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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