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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21호(2011. 6. 22.)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6. 22. ~ 2011. 7. 12.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414 | 팩스번호 : 02-503-9233 | kcy6201@mosf.go.kr | 조회수 : 564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1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2010년 8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경우 덤핑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6901.00.3000호, 제6907.90.1000호, 제6907.90.9000호, 제6908.90.1000호, 제6908.90.9000호)임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kcy62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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