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1-97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주권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영주허가 요건 및 영주권자의 처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그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도모하고,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현재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