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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14호(2011. 6.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2. ~ 2011. 7. 12.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748-5119 | 조회수 : 1,45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공고제2011-114호

 

「군인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병과(법무ㆍ의무ㆍ군종) 및 경리병과(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자)에 한해 중위 이상으로 초임계급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국가고시(5급 공채) 출신 장교에게도 적용하여 우수자원을 획득ㆍ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위 이상 초임계급 부여대상 정비(안 제12조 제2항 제4의1호, 신설)

1) 중위 이상 초임계급 부여대상에 국가고시(5급 공채) 출신장교를 추가함.

※ 중위 이상 초임계급 부여시 현행법에 의거 사회경력 인정 가능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116), FAX(02-74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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