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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77호(2011. 6.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2. ~ 2011. 7. 12.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7-7676 | 조회수 : 9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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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77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664호, 2011. 5. 19. 공포, 2011. 8. 20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안 제8조의2)

1)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자체에 관련전문가 등이 현장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2)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안전도를 향상시켜 국가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안 제8조의3)

1)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대상, 기준,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의 면제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다. 변경사항의 신고(안 제14조제2항)

1) 현행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나, 신고서 제출기한 규정이 없음

2)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안 제31조의3)

1)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도입이 필요

2)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심사 등 시범도시 사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범도시의 교통안전개선에 대한 사업내용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3)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도입으로 지자체 교통안전 분위기 확산 및 모범사례가 공유될 것으로 기대됨

마. 타법 개정으로 인한 기관명칭 변경(안 제10조 및 안 제16조)

1) 「도로교통법」이 개정(2007.12.21)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개정 이후의 명칭인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78, 팩스 : 02-507-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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