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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80호(2011. 6.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2. ~ 2011. 7. 12.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547 | 팩스번호 : 02-503-7306 | sjk1218@mltm.go.kr | 조회수 : 359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0호

 

「도선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서민?불편해소 등 제도개선을 위해 도선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과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한편,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된 경인항과 경남 하동항에 대해 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선구역 등을 지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제도의 도입(시행령 제5조제4항 신설)

나.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위원 중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서 2명으로 하고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1명 포함(시행령 제18조의2 개정)

다. 도선구의 명칭과 도선구역 등 정비(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3, 제18조 제1항별표4 및 제18조제2항)

○ 도선구 명칭에 있어 경인항은 기존 “인천항 도선구”에, 하동항은 기존 “여수항 도선구”에 통합 운영하고, 경인항 갑문 통과선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항 갑문 통과 선박과 동일하게 강제도선을 하도록 함

라.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반환기준 등 세부사항 신설(시행규칙 제3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6365,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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