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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87호(2011. 6.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3. ~ 2011. 7. 13.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316 | 팩스번호 : 02-2100-6687 | 조회수 : 1,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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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87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표준정원은 지역교육청, 학교 및 학급수 증감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 수 증감분을 직접 반영하지 않아 행정수요 변화 반영에 한계가 있어 표준정원 산식에 학생수, 교원수 증감분을 반영

나. 학생수 감소, 행정 업무량 증가 및 학교현장지원 기능의 대폭확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현실화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정원 산식 개정(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1) 표준정원 산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특별시ㆍ광역시교육청

본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0.003x본청 관할 학생수 변동분)x0.5/2+(0.0462x본청 관할 교원수 변동분)x1.5/2} + 지역교육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0.0015x지역교육청 관할 학생수변동분)x0.5/2+(0.0339x지역교육청 관할 교원수 변동분)x1.5/2}

2. 도교육청

 

비 고

1. 본청정원 및 지역교육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본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본청정원+{(0.0000196×본청 관할 학생수)+(0.0000259×본청 관할 교원수)+(0.631×직속기관수)}]

 나. 지역교육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지역교육청정원+{(0.0000296×지역교육청 관할 학생수)+(0.0000326×지역교육청 관할 교원수)+(0.521×지역교육청 소속기관수)}]

2. 본청 관할 학생수 및 교원수는 고등학교?특수학교?기타학교의 학생수?교원수를 말하며, 지역교육청 관할 학생수 및 교원수는 유?초?중학교의학생수?교원수를 말하고 각각 당해 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본청정원은 본청과 직속기관, 고등학교?특수학교?기타학교의 정원이며, 지역교육청정원은 지역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유치원?F초등학교?중학교의 정원으로 각각 당해 연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학생수?교원수 변동분은 각각 현 정원을 조정한 연도에 대한 당해 연도의 증감분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위 산식에 따라 산출한 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지수를 적용하여 최종 표준정원을 산출할 수 있다.

- 당해년도 표준정원의 ±0.1% 이내의 조정지수를 적용하여 상?하한 편차 정원을 산출한 후, 위 산식에 따라 산출한 정원을 상?하한 편차 정원과 각각 비교하여 상한 편차 정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한편차 정원을, 하한 편차 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 편차 정원을 표준정원으로 산정하며, 상?하한 편차 정원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그 산출한 정원을 표준정원으로 한다.

나.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규칙 제4조제2항 관련 별표3)

(1)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일반직 지방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시교육청

(100%)

2.5% 이내

11% 이내

39% 이내

38% 이내

9.5% 이상

도교육청

(100%)

2% 이내

8.5%이내

33% 이내

44% 이내

12.5% 이상

 2. 기능직 지방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10급

시?도교육청

(100%)

6% 이내

15% 이내

26% 이내

53%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청 정원에 대한 조정정원{(0.0028x본청 관할 학생수변동분x0.5/2+(0.037x본청관할 교원수변동분x1.5/2} + 지역교육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0.0024x지역 교육청 관할 학생수변동분x0.5/2+(0.0454x지역 교육청 관할 교원수변동분x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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