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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267호(2011. 6.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3. ~ 2011. 7. 13.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928 | 팩스번호 : 02-503-7905 | hkyim@korea.kr | 조회수 : 306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67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가 실질적으로 식품명인에 지정될 수 없도록 하여 본 제도를 내실화하고, 식품산업진흥 대상에 어업과 수산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식품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가 식품명인에 지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명인 지정기준에 식품관련 법률 준수 여부 추가(안 별표 1) 식품명인 지정 평가 시 식품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감점조치

나. 전통식품 범위에 수산물 원료 사용도 포함하여 규정(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2-500-1928, 모사전송 02-503-7905, E-mail: hky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F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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