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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19호(2011. 6. 2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762 | 팩스번호 : 02-2100-4227 | 조회수 : 9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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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9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제정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위임한 사항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하위 법령안의 사전 준비)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의 통합 건의 요건 등 시 군 구 통합 건의 절차(안 제2조)

지역주민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지역주민이 통합을 건의한 경우 포함) 및 지방의회가 통합을 건의하고자 할 때는 시 도지사를 경유(시 도지사 의견 첨부)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이하 개편위원회)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함

나.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수는 통합 대상인 관계 자치단체별로 1명으로 하며, 위원 수는 별표의 산식에 의하여 도출. 통합위원회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 명칭 청사소재지 등을 심의

다. 통합시 명칭 및 청사소재지 결정을 위한 개편위원회의 권고 및 조정 기준과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2조) 개편위원회가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권고할 때는 역사성, 지리적 특성, 통합의 상징성, 명칭 및 의미 등을 고려하며, 통합 자치단체 청사소재지를 권고할 때는 역사성, 주민 접근성 편의성, 행정 효율성 및 균형발전 등을 고려함. 개편위원회가 통합 자치단체 명칭 및 청사소재지를 조정할 경우에도 권고 기준을 준용하며, 준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위원회에 통보함

라.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국가는 통합지원금의 50%는 국비(교부세 제외)로, 50%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함

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안 제14조)

소방사무 시범실시(’12, 창원시 限)에 따른 소요예산을 교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창원시가 징수하는 도세의 6.20%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창원시에 직접 교부함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로 2011년 7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호, 전화 : 02-2100-3762, 팩스 : 02-210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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