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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20호(2011. 6.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762 | 팩스번호 : 02-2100-4227 | pkt0307@mopas.go.kr | 조회수 : 357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 7월 출범한 인구 100만 이상 통합 시(창원시)에 대하여 일부 조직 특례를 인정하여 통합 초기 지역의 안정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 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 상향 허용(안 별표3)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통합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직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되, 3명은 통합 시 출범일 기준 8년 한시로 추가 임명하게 하고, 1명은 기존 3급 또는 4급 1명을 활용하게 하며, 1명은 실 국 설치기준 보다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 임명하게 함

나. 그 밖에 의회사무국 내 과 담당관 설치 허용(안 별표4)

100만 이상 통합시의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의회사무국 아래 또는 담당관을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로 2011년 7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호, 전화 : 02-2100-3762, 팩스 : 02-210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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