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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24호(2011. 6.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5.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4481~2 | 팩스번호 : 02-2100-4484 | 조회수 : 1,32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4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봉급지급 방법을 개선하고(현재 2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공무상 사망자라 하더라도 봉급 일할계산), 교육공무원 호봉 경력 세부인정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 지급방법 개선(안 제24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군인 및 기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함

나. 교육공무원 호봉 경력 관련 세부인정기준 결정권한 위임 근거 신설(안 별표 22)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 경력종류별 경력인정요건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성과급여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성과급여 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1316호, 전화 : 02-2100-4481∼2, 팩스 : 02-210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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