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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26호(2011. 6.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5.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4475 | 팩스번호 : 02-2100-4484 | 조회수 : 1,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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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6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운영 및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 활성화 및 공직사회에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외평정 대상을 육아휴직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기법 개발 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소속장관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기법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근무성적평가 평가항목에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추가(안 제14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다. 근무성적평가 예외평정 대상에 육아휴직자 추가(안 제17조)

육아휴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점수를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3. 제출의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성과급여 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1316호, 전화 : 02-2100-4475, 팩스 : 02-210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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