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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28호(2011. 6.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776 | 팩스번호 : 02-2100-4228 | hearyun@mopas.go.kr | 조회수 : 570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봉급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기타 지방공무원법 개정(‘11.5.23)에 따라 폐지된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사망자 봉급지급 방법 개선(안 제 23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공무로 사망한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 월의 봉급 전액 지급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9조, 별표1, 별표2)폐지된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1년 7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6, 팩스번호 :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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