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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1-114호(2011. 6.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4. [마감]
  • )   전화번호 : 02-3704-3424 | 팩스번호 : 3704-3419 | 조회수 : 1,0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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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1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신속 간편한 인?허가 절차 구현을 통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과 조성사업 시행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조성사업 시행승인 협의회 운영 규정을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조성사업 승인 등 협의기간 단축(안 제33조 제3항)

(1)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인?허가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또한 동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허가 처리기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조성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조항 보완(안 제33조 제4항)

(1)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거나 사실상 허가 등의 의제관련 협의가 이루어져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마치기 전이라도 먼저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고 나중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속 간편한 인?허가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다. 조성사업 시행승인 협의회 운영(안 제33조의 1)

(1) 인?허가 등 의제와 관계된 행정기관의의 일괄 참여?협의를 위한 ‘조성사업 시행승인 협의회’를 도입함으로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촉진하고, 인?허가의 신속한 의제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라. 조성사업 시행 승인기간 단축(안 제35조 제1항)

(1)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처리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7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도시정책과장, 주소 : 140-0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68-6번지, 전화 : 02-3704-3424, FAX :3704-3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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