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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272호(2011. 6.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4.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53 | 팩스번호 : 02-507-2667 | hi21@korea.kr | 조회수 : 383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72호

 

「초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 조성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는 초지조성의 적지 조사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여 초지 조성 허가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줄이고 초지 조성 허가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초지 조성의 장려로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지조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네거티브방식으로 제도 전환(안 제5조제2항 신설)

1) 시장ㆍ군수는 초지조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다만, 해당 토지가 국ㆍ공유지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관리청과 대부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 전화 02-500-2053, 모사전송 02-507-2667, E-mail :hi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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