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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273호(2011. 6.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4.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316 | 팩스번호 : 02-503-9122 | narado@korea.kr | 조회수 : 350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7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및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업체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점검을 받은 경우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의 부담 경감 등 농어촌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절차 간소화(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1)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연장 신청

(2)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목별 품질기준과 공장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은 품질인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인증업체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점검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만으로 업계 부담경감 기대

나. 친환경수산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절차 간소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

(1) 친환경수산물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에게 연장 신청

(2) 친환경수산물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은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은 인증 품 생산 출하과정에서 인증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인증업체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점검을 실시한 업체에 대하여는 가공단계 조사?점검 등 심사의 일부를 생략함으로서 업계 부담경감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02-500-2316, 모사전송 02-503-9122, E-mail: narad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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