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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231호(2011. 6.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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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제2011-23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공포, 2011.10.6시행)으로 토양환경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환경평가제도(안 제5조의2)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토양환경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양환경평가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나. 위해성평가지역 (안 제11조의3)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사격장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환경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도록 정함

다. 토양관리단지의 조성계획(안 제11조의5)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지정하는 토양관리단지에 대하여 조성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에 조성목적, 필요성,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명시

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안 제17조의2제1항관련 별표1)

1)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장비?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명시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제19조 관련 별표3)

1) 과태료의 부과대상이었으나, 부과기준에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및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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