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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247호(2011. 6.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8.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539 | 팩스번호 : 02-507-6122 | cmk9624@korea.kr | 조회수 : 365회  

⊙ 환경부공고제2011-247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10616호, '11.4.28 공포, ‘11.10.2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영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서 정한 환경법위반행위 외에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다. 환경감시관의 자격?임명?직무범위 등을 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라. 환경감시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함(안 제14조)

마. 환경감시관의 증표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함(안 제15조)

바. 환경감시관에 관한 환경부장관 업무 중 지방관서 소속 공무원 및 파견자에 대한 감시관 임면 등에 대하여는 지방관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감시팀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감시팀(전화 : 02-2110-6539, FAX : 02-507-6122, 전자우편: cmk96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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