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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62호(2011. 6. 24.)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4.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5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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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2호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에서 시간제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일제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어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안 제7조)

(2)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에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되,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시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 근로시간보다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4)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통상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 등을 사업주에게 부과(안 제13조)

(5)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①임신?육아 및 가족 간병, ②점진적 퇴직, ③직무훈련, ④질병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6) 사업주에 대한 컨설팅, 간접노무비 등 지원,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개선 지원, 구인?구직 지원 등 시간제근로자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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